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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방법

by 무나리자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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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마일리지

서울시가 운영하는 승용차 마일리지는 차량 운전자가 스스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는 제도다. 승용차 마일리지에 가입한 운전자가 감축에 기여할 경우, 서울시에서 감축 정도를 체크하여 마일리지를 제공해준다. 받은 마일리지로는 세금 납부,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어서 차량 운행이 많지 않은 운전자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다.

 

가입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방문 가입시 서대문구는 구청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가입 시에 본인의 차량 번호가 나온 사진과 계기판에 현재까지 탄 주행거리가 체크된 사진을 구비해야 한다. 사진에는 사진 촬영일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촬영일이 없다면 업로드 일자로 등록된다.

주말만 운행한다면 필수 가입

나 같은 경우는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를 온라인에서 검색해서 가입했다. 신청과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 승인 절차가 진행된다. 승인은 관리자가 가입 정보를 심사하고 승인을 하면 가입이 확정된다. 승인이 있어야만 최종 가입에 성공하는 것이다. 가입하고 1년 동안 주행거리 감축을 실천하면 운행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로 마일리지를 지급해준다. 승용차 마일리지에 가입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잊고 있으면 된다. 잊고 있다 보면 추후에 문자로 승용차 마일리지 운행기록을 올려달라는 문자를 받게 된다. 이때에 운행한 기록이 담긴 계기판 사진과 차량 번호판이 보이는 사진을 찍어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된다. 등록된 시점의 기록과 결과의 주행거리 감축실적을 비교하여 가입자들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마일리지는 1포인트 당 1원에 해당하는데, 코로나가 심했을 20, 21년에는 운행을 많이 안해서 생각보다 많은 마일리지를 받았다.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자동차세, 재산세를 낼 때 활용할 수 있으니 좋은 혜택 같다. 

 

마일리지 종류와 혜택

본인의 첫번째 기록된 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 감축(1년 후) 시 감축률(또는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가 2만 ~ 7만 마일리지까지 지급된다. 감축률이 0~10% 미만이라면 2만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고로 2만 원을 받는 것이다. 10% ~ 20% 미만 절감했다면 3만 마일리지를 받게 된다. 20% ~ 30% 미만 절감은 5만 마일리지고, 마지막으로 30% 이상 절감을 한 경우는 7만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그리고 추가로 계절관리제 특별 포인트도 있다. 이것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인 12월 ~ 다음 해 3월까지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 대비 50%(1,960km) 이하로 운행할 경우 1만 포인트가 지급된다. 결국, 운행거리 감축이 높을 경우는 최대 8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8만 원으로 받는 것이다.

 

운행결과 제출 문자를 받고 차량 번호판과 주행거리 계기판 이미지를 제출하면 관리자가 감축 여부를 심사하고 승인 후 1개월 내로 마일리지를 제공해준다. 제공시점에는 문자로 알려주기 때문에 잊고 있어도 괜찮다. 마일리지는 모바일 상품권으로도 교환할 수 있고 세금을 납부할 때 이택스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은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 승합자동차에 한하기 때문에 등록된 차량이 서울시 외의 지역이라면 불가능하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면 참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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