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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신청방법 확인하기

by 무나리자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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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취업을 위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소개한다. 그리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 자격요건이 있으므로, 취업(구직활동)을 희망한다고 해서 모두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구직자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각종 혜택을 지원한다.

 

- 저소득층 소득지원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저소득 구직자, I유형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주는 혜택이다. 매 월 5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총 6개월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300만 원이다.

 

- 소득지원 혜택이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모두 제공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계획대로 활동을 하는지 점검받아야 한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지원대상

I유형 구직자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I유형은 다음과 같은 구직자를 말한다.

 

  1.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2. 또한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면서 취업경험에 관계없이 선발될 수도 있다.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I유형 구직자에 해당되어, 총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하여 구직활동을 성실히 참여해야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려면,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대상이 맞는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한다. 신청은 워크넷을 이용하거나 고용센터 방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필수 요소 중 하나다.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서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으나,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가구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증명서류를 신청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처음부터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 증명서, 실종 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취업경험 증명서류가 있다.

 

확정됐다면

지원대상 확정은 보통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추가로 7일 정도 연장될 수 있다. 확정이 되면 1개월 이내에 개인별 취업역량, 취업 의지가 담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진로상담, 직업심리 검사를 통해 본인의 직업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다. 또,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도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14일 이내로 받을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작성한 날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원대상에 확정되고 되도록 빨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지원 대상자가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압류방지 전용 계좌인 취업 이룸 통장을 개설하면 압류 걱정 없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구직활동의무 이행 부분은 1. 고용 연계 프로그램 참여, 2.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3.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지원 및 면접 등)로 나뉜다. 

 

정해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해야만 구직촉진수당을 6회 차까지 받을 수 있다. 후에도 만약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는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해준다. 

 

그리고 취업에 성공한다면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준다.

 

모두 자신이 생각하는 적성에 맞는 곳에 취합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이 구직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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