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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착용의무 단계적 해제

by 무나리자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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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해제라고 표현하지만, 법적으로 착용 의무가 권고사항으로 바뀐 것이다. 실내 마스트 착용 의무 해제는 2년 3개월 만에 결정된 일이라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론 걱정이 되기도 한다. 실내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 것은 아니다. 실내라 하더라도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외출할 일이 있다고 무턱대고 마스크 없이 나가면 안 될 것 같다. 필히, 여분의 마스크를 가방에 넣고 다니거나 마스크 목걸이를 하고 목에 걸고 다녀야 할 것이다.

 

마스크 착용 실내 의무 장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지만, 의료기관인 병원과 약국 등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로 분류되는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 수준으로 바뀌면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서는 문자를 통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었지만, 한 공간에서 함께 수업을 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지를 보내왔다.

 

다른 나라처럼 완전히 마스크에서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단계를 밟아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될 것 같다.

 

나 같은 경우는 현재 날씨가 추워서 오히려 밖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마스크를 사용하면 확실히 찬바람이 얼굴과 코, 입에 덜 들어와서 좋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녔던 2년여의 기간 동안 감기에 걸린 횟수가 과거보다 확실히 줄었다. 마스크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과거보다 손을 씻는 횟수가 더 많아져서 일수도 있겠다.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은 사실 안 봐도 될 것 같다. 다 알 것 같은 내용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을 하고 다니는 편이 좋겠다...

 

우리나라도 이제 단계적으로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고 있는데 제발 확진자가 줄어들길 기도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해서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면... 다시 착용의무가 강화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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